음주운전 단독 교통사고시 단속·처벌기준과 처리절차(경찰조사·검찰명령·이의신청)
술자리도 많아지고 술을 마시게 되면 스스로 자제능력을 잃어서 차를 운전하는 위험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음주를 하는 경우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하지만 몇잔을 마시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생각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으면서, 단속에 걸리면 다행이지만 대인 및 대물사고로 연결되는 경우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따라 음주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입니다. 혈중 알콜농도란 혈액 속의 알콜의 농도가 얼마나 나타내는 지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보통 100일 정지, 재범일 경우 취소)0.08% 이상: 면허 취소*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미만인 경우, 상황에 따라 ..
자동차사고사례
2025. 8. 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