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교통사고 시 알아야 할 보장과 실제보상사례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가 입은 부상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 등급(1급~14급)에 따라 가입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보험을 잘모르시는 분은 무슨 내용이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병원치료를 받게 되면 상해정도에 따라 부상급수가 정해집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의 과실이 100%인 단독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사고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 소견이나 허리 또는 단순염좌는 2~3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는데, 이때 부상급수가 정해집니다. 보통 11급~14급 정도로 정해지는데요. 이때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이 급수에 따라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에 배수로 적용되어 보상이 지급..
자동차지식
2025. 8. 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