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경매입찰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방문하여 경매준비과정부터 경매입찰한 후기를 포스팅합니다.
경매입찰을 위해 방문하기 전에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pgj/index.on?w2xPath=/pgj/ui/pgj100/PGJ154M00.xml)에서 희망물건을 검색하여, 사전권리분석과 현장답사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저는 최근에 기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자동차를 위주로 탐색하였습니다.
검색하신 물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시다면 물건기본정보인 사건번호, 물건번호, 최저매각가격정보, 담당경매계, 경매개시일 등 을 확인하신 후에 경매개시일에 담당경매계로 경매입찰을 하기위해 준비합니다.
* 최저매각가격 : 경매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가격. 이 금액 이상으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경매입찰을 위해서 법원 방문전에는 반드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반드시 미리 내야 하는 돈.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이며, 낙찰이 안 되면 돌려받습니다.
입찰준비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해당 경매담당 법원으로 출발합니다. 제가 입찰예정인 물건은 담당경매계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10시까지 도착하였습니다.(통상, 경매는 10시와 2시 부터 진행됩니다.)
경매계는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접근하기 쉬운 별도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둘러서 지나가니 안내판이 나와서 처음방문하였지만, 찾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차량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부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알아보신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법정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매법정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는 법정을 볼 수 있는 모니터와 대출 및 경매대행을 해주는 아주머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정 내부를 들어가시면 입찰봉투와 입찰표, 매수신청보증금 봉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계시며 양사이드에는 입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일입찰표를 작성방법은 현장 벽보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정보와 함께 입찰가격을 정확히 작성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자로 표기되어 있는 곳은 반드시 도장을 찍어주시면 되며, 물건번호는 여러개인 경우 물건번호를 적으시고, 그외에는 비워두셔도 됩니다.
보증제공방법은 무조건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보증증권은 기간 입찰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 듯합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오신 경우 반대편에 있는 위임장까지 모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입찰시간은 오전타임인 경우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이기 때문에 입찰서류를 모두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입찰시작시간은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되지만 입찰마감시간은 정확히 지켜지니, 입찰마감전에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를 주고 나면 이러한 입찰자 수취증을 주게 되는데, 반드시 잘 소지하고 계셔야 낙찰 혹은 보증금 환급받을 때 현장에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입찰마감 이후에는 물건순서별로 분류를 한 이후에 한건씩 입찰결과를 알려줍니다. 이 때 낙찰자를 먼저 호명하고, 차순위 입찰자 및 입찰금액을 3개까지만 알려줍니다.
이때부터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제가 입찰한 물건은 순서가 젤 마지막이어서 1시간 넘게 걸린듯하네요.
제가 입찰한 자동차 경매물건은 입찰자가 10명이상이나 넘어서 이전 유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시가대비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물건은 역시 경쟁이 심한 듯합니다.ㅎㅎ 비록 낙찰되지는 못했지만 처음으로 경매입찰을 했다는 경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낙찰이 되지 못하면 수취증을 제출하면 매수신청보증금 봉투가 들어 있는 입찰봉투를 돌려주면서 마감되며, 낙찰이 되면 신분증과 수취증으로 본인 및 대리인 확인 후에, 이후 낙찰자 확정 및 매각잔금납부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듯합니다.
경매 차량은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 없으므로 수리·정비는 전적으로 낙찰자 부담입니다.
엔진·미션 등 큰 고장부터 타이어·배터리 같은 소모품까지 정비비가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낙찰가만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총 수리비까지 합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경매 차량의 경우, 열쇠가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키 차량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 잠금 해제, 열쇠 제작, 견인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 차량이 정비소나 보관장소에 오래 보관된 경우, 해당 장소에서 수리비 또는 보관료를 청구하는 유치권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 이후 이런 비용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차량 보관 위치와 유치권 여부는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낙찰받은 뒤에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수리비용(엔진·미션 외관 등 다양한 정비 항목), 주차비, 보험 체납액, 이전 등록 수수료 등 이 모든 비용을 합산해 실제로 부담할 총액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원경매에서 차량을 많이 낙찰받는 주체는 개인보다는 정비업체 쪽이 많은 듯합니다. 이들은 수리 설비와 부품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든 고장 차량도 수리 후 상품화하거나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차량이 필요하셔서 입찰하시는 것이라면 현황조사서를 확인하셔서 신차에 가까운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차량을 입찰하시는게 비교적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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