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입니다.
나도 모르게 단속구역에서 걸리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게 되면 괜히 안나갈 돈이 나간다는 기분이 드니 잘 알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처럼 위험을 초래하는 구간에서는 단속이 강화되고, 일반 도로에서는 시간과 방식에 따라 단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정차 단속은 크게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 주민신고제로 단속이 운영됩니다.
유예시간은 지자체에서 구역별로 정해져 있으며, 즉시단속은 촬영즉시 단속(6대주정차금지구역), 5분 단속이라면 CCTV의 촬영시점부터 5분이 경과하면 단속된다는 의미입니다.(정차상태부터 이동까지이므로 체감시간은 더 짧습니다.)
세종시 집중단속구역의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가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서 주정차하는 것을 주의하실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구역과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운영되는 지역은 별도로 단속됩니다.)
주민신고제(6대주정차금지구역, 연중24시간) 및 어린이보호구역(평일등하교시간)
※ (6대주정차금지구역)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방시설,어린이보호구역,보도
※ (등하교시간)등교08:00~09:30,하교13:00~17:00
조치원역교차로∼역전교차로∼농협주차장 입구
세종교회 입구∼역전교차로∼상생협력상가
편의점(CU원리점)∼조치원역교차로∼역전약국
청사경비대 삼거리~메리어트호텔 사거리
메리어트호텔 사거리~호수공원 제1주차장 입구
국립세종도서관 옆 도로(2개소_도움2로, 도움4로)
단국빌딩 앞 버스정류장∼국무조정실 회전교차로
국무조정실 회전교차로~수질정화시설 버스정류장
한누리대로 전구간
도램마을1단지 버스정류장~홈플러스 사거리~성금교차로
성금교차로~도담동 지하도 입구(절재로)
인사혁신처 버스정류장∼성금교차로∼농협센터 사거리
도램마을1단지 출입구~홈플러스 사거리
홈플러스 사거리~국민권익위원회 삼거리
홈플러스 삼거리~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종촌중학교 사거리~메가시티(CGV)~백두산빌딩 사거리
백두산빌딩 사거리~중앙프라자 사거리~종촌동 행정복지센터
첫마을3단지 입구~첫마을교차로
이마트 삼거리~가람교차로
아름119안전센터 사거리~아름동 행정복지센터∼아름교차로
대형마트(코스트코) 및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고운동 고운프자라 주변(마음로, 마음안1로)
고운동 시립도서관 주변(고운뜰2~4길)
등기정보센터~대영프라자 사거리~건강보험공단 삼거리(세종로)
세종BMX경기장 주변(갈매로, 해밀1로)
차도 가장자리에 황색 복선이 그려져 있다면, 이 구역은 주정차 모두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잠깐 정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니, CCTV 단속이나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처럼 안전과 직결된 구간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황색 단선은 기본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다만, 복선처럼 절대 금지는 아니고,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가 허용되기도 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선 구역에서는 시간대별 단속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가능한 구역입니다.
즉, 5분 이내 짧게 멈춰서 사람을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차량을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 앞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시입니다.
구분 | 차종 | 부과액 | 자진납부 감경 (20%)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 1.2%)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일반구역 | 승용자동차 등 (4t 이하 화물차) | 40,000원 (50,000원) | 32,000원 (40,000원) | 41,200원 (51,500원) | 매월 480원 (600원) | 최대 70,000원 (87,500원) |
승합자동차 등 (4t 초과 화물차) | 50,000원 (60,000원) | 40,000원 (48,000원) | 51,500원 (61,800원) | 매월 600원 (720원) | 최대 87,500원 (105,0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등 (4t 이하 화물차) | 120,000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자동차 등 (4t 초과 화물차) | 130,000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
노인보호구역 / 소화전 (안전표지 설치) | 승용자동차 등 (4t 이하 화물차)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자동차 등 (4t 초과 화물차)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괄호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 위반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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