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개인간 직거래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하는방법
자동차 이전등록 요약등록 기한: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반드시 등록(미등록 시 운전면허 취소 가능)방문 장소: 거주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필요 서류 매수인: 신분증 / 매도인: 인감증명서, 도장, 자동차등록증 개인간 거래 시: 자동차 양도증명서 추가 작성이전등록절차절차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양도인·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 창구 제출 취득세, 수입인지세, 지역개발채권 납부(사업소 내 ATM 가능) → 신규 자동차 등록증 발급 → 이전 소유자에게 전달 시 매매절차 종료세금 기준: 매매금액과 감가상각된 기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 새로 산차는 개인간 거래로 구매하였으며, 2014년식 QM5 RE 4륜차량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보험가입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자동..
자동차지식
2025. 8. 1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