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접촉사고나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비율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잖아요.
(특히나, 사고당사자들이 같은 보험사일 경우에는 더 심한 것같아요.)
대인이나 대물 등 큰 교통사고가 났거나 정말 비정상적인 과실비율이라고 판단이 들때 합의하기 전에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표가 있구요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과실비율표는 단순한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건과 당사자의 입증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보행자 횡단사고 보행자 횡단사고표 기본요소 과실
support.klac.or.kr
둘째, 과실비율정보포털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저는 이게 더 보기 편해서 여기서 확인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메인 타이틀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메인 타이틀 --> <!--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 보행자, 자동차(이륜차), 자전거(농기계) 중 선택 차 대 사람 차 대 차
accident.knia.or.kr
차대 차 사고 중에 골목에서의 사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차대차를 클릭하면 교차로인지 마주보는 방향인지 같은방향인지? 등등이 나옵니다.
저는 교차로 사고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교차로-직진대 우회전인지? 좌히전인지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시뮬레이션 포함 기본과실비율이 나오고 A 차량과 B차량 각각의 주요한 과실 등을 체크하여 최종적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글씨로만 직진대 좌회전, 직진대 우회전, 좌회전대 우회전, 이런식으로 표현할떄는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다가 시물레이션까지 보니 내가 난 사고와 유사한지 확인이 되실듯 합니다.
그리고 가감요소의 선진입, 신호불이행 등 진입을 완료했는지 등의 요건을 적용하면 과실비율이 변하는구나 등 아실수 있으십니다.
골목길에서 쌍방 접촉사고가 났을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호·차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동시에 앞바퀴끼리 부딪힌 접촉사고 후기(과실비율, 대인보상 한
신호 없는 T자 교차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경험과 보험사 과실비율 협상 과정, 수리비 문제, 그리고 쌍방과실 시 대인보상 한도 및 분쟁심의위원회 활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전에 차사고가
www.bymecar.com
골목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1.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골목이죠?) 입니다
2. 교차로(+)인지? T자 교차로인지 중요가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삼거리라고 흔히 생각하는데,,T자로 보면 됩니다. T자라고 말하는 순간 우측차량은 직진방향이 되는것이고 좌측 흰색 레이는 좌회전이 됩니다.
3. 선진입한 차량은?
위와 같은 상황은 선진입한 차량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둘이 동시에 앞에 바퀴가 맞닿았네요
그럼 이 상황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과실비율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차로(T자로) 클릭
2. 신호등 없는 교차로
3. 직진 대 좌회전사고 (측면) 이고
4. 오른쪽 차가 직진이고, 왼쪽차가 좌회전
이렇게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 나왔고, 기본과실비율이 직진차량 30 : 좌회전차량 7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다른게 있죠??? 위에 사고는 T 자 입니다. 가감요소에서 T자 체크하겠습니다.
가감요소 체크하니 과실비율이 직진차량 20 : 좌회전차량 80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사고차량을 가져오면 위에 과실비율 따진것처럼 왼쪽 흰색차량 B의 과실비율 80 : 회색 A 직진차량 과실비율 20으로 책정이 됐습니다.(실제 사고는 9:1로 나왔었습니다.)
혹여나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등이 석연치 않다 생각되시면 위의 사이트 등을 활용하셔서 객관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해보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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