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T자 교차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경험과 보험사 과실비율 협상 과정, 수리비 문제, 그리고 쌍방과실 시 대인보상 한도 및 분쟁심의위원회 활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전에 차사고가 났는데 회전교차로에서 끼어들기하다가 난 접촉사고였습니다.
골목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T자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방향차량과 좌측 흰색레이가 바퀴끼리 맞닿으면서 선진입한 차량은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신호 없는 이면도로의 T자 교차로에서 발생
오른쪽 방향 차량(A) : 직진 진행
왼쪽 방향 차량(B, 흰색 레이) : 주차위치에서 나와 합류 시도
선진입 차량 없음 : 양 차량이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
충돌 부위 : 양 차량 앞바퀴끼리 맞닿음(측면 접촉)
그런데 과실비율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차로가 흰선이니 끼어들기가 안된다 뭐라나?
그럼서,,,상대방이 병원을 안가는 조건으로 저희쪽이 과실10으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헐~~
싫다 했는데,,보험사에서 어찌어찌 그렇게 해라~해라
뭐~ 그래야 할증이 안 붙는다 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 수리비가 어찌 그리 비싼 공업사가 있는지?
그 당시 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거기가 비싼데다~ 다른곳보다 3배는 비싸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튼간에 대물 비용이 200만원을 넘기셔서 어차피 할증이 붙었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과실을 10으로 다 받지 않았어도
비싸게 수리하려고 들지도 않았을거고 보험 통하지 않고 현금주고 끝났을 수도 있었던 듯 싶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보험사에서 그렇게 하자~ 하여도 과실비율을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야겠다 싶었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 가서 한도 내 치료를 받는 편이 오히려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더군요.
특히 최근에는 쌍방과실 사고에서 대인보상 한도가 달라져 이런 판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2023년도 이전에는 대인사고시 상대방의 병원비를 내 보험에서 전부해결해줘야 했는데,,
이제는 쌍방과실은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한도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12~14급수에 해당하는 경상일때는 일정금액만 상대방의 대인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12급 : 120만원까지
13급 : 80만원 까지
14급 : 50만원 까지가 한도입니다.
쌍방과실의 교통사고이고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대인한도금액입니다.
또한 경상의 정도는 아래 경상환자 개념표를 보시면 어느정도 감이 오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의 한도금액만 봐도 아시겠지만 14급이 경상중에 가장 적게 다쳤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쌍방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시에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 병원비의 한도가 있고 그 후에는 과실 비율로 본인 부담금(본인의 보험 자동차상해로 처리가능)이 있을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동차 교통사고 상해등급기준과 보험금 한도금액
자동차 상해 부상등급은 보험 분야에서 사용되는 등급 체계입니다. 이 등급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실비보험 등에서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 시 부상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결정하
yppolicy.tistory.com
그런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것과 과실비율이 납득이 가지 않을 뿐더러 현저하게 다르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했을때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실수 있으십니다.
이때는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나는 과실비율을 받아들일수 없다.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싶다 말씀하시고 사고경위서등을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사고경위서 등의 양식은 보험사에서 전달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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