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도 많아지고 술을 마시게 되면 스스로 자제능력을 잃어서 차를 운전하는 위험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음주를 하는 경우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하지만 몇잔을 마시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생각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으면서, 단속에 걸리면 다행이지만 대인 및 대물사고로 연결되는 경우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따라 음주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입니다. 혈중 알콜농도란 혈액 속의 알콜의 농도가 얼마나 나타내는 지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미만인 경우, 상황에 따라 훈방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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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및 자기부담금의 민사적 책임,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표준약관상 대인Ⅰ대물 의무보험 전액 + 대인Ⅱ최대 1억원 + 대물 최대 5천만원까지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수억 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또한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크게 할증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재범일 경우 형량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이 적용됩니다.
경찰에서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후에 검찰로 자료가 송치된 이후에 벌금이 부과되는 데, 반성문과 재범횟수에 따라 벌금은 부과됩니다. 대인이나 대물사고의 경우 경중에 따라 처분이 됩니다.
※ 위드마크 공식
위드마크 공식은 보통 음주사고를 야기시킨 이후에 도주한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음주량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BAC=r×WA×100−β×t
이러한 공식이 있기는 하지만, 소송까지 가게 되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2년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 음주단독사고(미도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시고 음주사고가 야기되어 적발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됩니다. 최초 음주측정 시 거부를 하게 되면, 처벌이 높으니 측정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차에 탑승해 재측정을 하게 되고, 경찰관이 혈액채취를 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본인 판단하에서 하시되, 혈액채취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인 및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서로 송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단독사고인 경우에는 측정거부 및 도주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과 보험사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이후에 귀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렉카차량과 보험사 차량이 오게 되는 데, 보험사는 음주를 확인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만 알려줍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렉카비용이 바가지가 많기 때문에 차량을 이송할 때에는 보험가입된 긴급출동을 부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뒷마무리의 잘못된 선택인 본인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사고의 차량은 인근 사고차량 차고지에 있게 됩니다.
차량상태에 따라 폐차를 하실 건지, 차량을 고치실 건지를 선택하시되 평소에 아시는 공업사에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렉카차량에 연계된 공업사는 폐차를 추천하지만, 공업사에서는 이야기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폐차의 경우 엔진상태에 따라서 최대 4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이나 단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통상적으로 3일이후에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유선통보를 받게 됩니다. 단속 및 사고현장에서의 경찰관과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보통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음주경위/직업/주행거리/음주량 등을 물어봅니다.
음주단속 및 사고의 경우, 회사로 통보된다고 들었으나, 회사명을 물어 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거리가 짧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이 많이 경감되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위반이 있으면 범칙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약 30분정도 동안 경찰관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지나, 대부분 경찰관이 조서작성하는 시간이 20분 정도 였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이후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임시운전면허증 40일짜리를 발급해주며, 차량이 파손된 경우 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40일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반성문을 제출하면 검찰조사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참작은 된다고 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 형사처벌을 위해 조서가 검찰에 송치되면 1달 정도 뒤에 약식명령이 송부됩니다.
보통 대물 및 대인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게 되지만, 대인 대물사고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징역이나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은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생계형을 위주로 이의신청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초과 상태 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 음주사고 후 도주한 자, 과거 5년 이내에 3회이상의 인적사고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자, 경찰관을 폭행한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면허취소 및 정지)을 받은지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구제비율은 5%내외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인한 구제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그에 상당하는 변호사 및 행정사 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된 경우,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난 이후에는 뉘우치면 늦으니, 1년간의 면허취소 기간동안 자숙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막대한 금전적 대가와 심적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처리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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