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강이나 하천 주변에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를 즐기기 정말 좋은 환경이 마련돼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산책을 나오거나, 라이더들이 그룹을 지어 달리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행자가 들어와 걸어가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옆길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기도 하고, 시야가 가려진 사각지대에서 보행자가 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앞에서 걷던 보행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찔한 순간은 넘기고 나면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일까, 자전거 책임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곤합니다.
오늘은 보행자가 자전거도로에 진입해서 자전거 운전자의 큰 과실없이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실제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서울 동작구 도림천 자전거 전용도로
구조: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분리되어 설치
통행 상황: 평일 낮, 자전거 통행이 잦은 시간대. 보행자 일부가 전용도로로 진입한 상태
시야/날씨: 맑고 시야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
자전거 운전자 B는 당시 시속 약 20km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나란히 있는 보행자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A가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B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는 충돌과 함께 넘어지면서 상지와 하지에 골절을 입는 중상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였고, 앞으로도 치료비와 간병비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겨 장래의 일실수입 손해까지 발생하였으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보행자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에 그쳤으며, 이 사건의 주요 피해자는 자전거 운전자였습니다.
보행자는 보행자도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통행하였습니다.
자전거가 접근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도로를 점유하다 충돌에 이르렀습니다.
보행자 위반법률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보행자는 보행자도로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157조: 도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전용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나, 전방에 보행자가 보이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못했습니다.
즉, 전용도로에서의 합법적 통행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완전히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전거운전자 위반법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전방을 주시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모든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
법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보행자의 진입 자체가 불법적 요소임
따라서 보행자에게 과실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
보행자가 잘못 진입했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감속·회피했어야 하는지 여부.
도로 상황에 따라 자전거도 일정 부분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
과실비율: 보행자 60%, 자전거 운전자 40%
보행자의 잘못이 더 크지만, 자전거 운전자 역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함.
약 2억 4천만 원 손해액 중 보행자의 부담액은 약 1억 원으로 산정.(보험사 지급액 제외)
이번 사례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에 큰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과실비율이 적었으나, 다른 판례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자전거의 과실비율을 높게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한쪽에 일방적인 과실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천변 산책 도로에서 산책을 하시거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라이딩을 하실 때에는 다음사항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도 100% 면책은 아니다 : 보행자가 잘못 들어왔더라도, 자전거 운전자는 전방주시·감속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경고와 감속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 벨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였는지는 과실비율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벨을 여러 차례 울리고 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용도로라도 과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행자도 전용도로 진입은 삼가야 합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게 높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책이나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보행자도로와 전용도로를 구분해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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