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가 보면 이런 것은 사실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리불러라, 택시나 버스타고 가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알아서 해라는 식이 되곤합니다.
몇 차례 겪다보니 술취한 사람에게 말로는 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찰부르기엔 서로 감정도 상하고, 일이 커지기도 하고 조금 그렇네요.
음주운전과 이를 알고서 탑승한 동승자 문제는 심심찮게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부대 앞 위병소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BMW 승용차였으며, 운전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동승자 B씨는 운전자의 상태를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A씨는 곧 BMW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 양구군 동면 일대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량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차는 도로를 벗어나 군부대 출입부(위병소) 건물 벽을 그대로 들이받으며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아닌 단독 충돌사고였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고, 동승자였던 B씨는 허리(요추) 염좌와 얼굴·손 부위 열상을 비롯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태로 1억 5,000만원의 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의 과실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체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과실)이며, 실제로 차량 제어 상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기본책임은 운전자 측에 무겁게 인정
B씨의 과실 : 동승자가 음주 상태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위험을 감수해 탑승하여,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BMW 차량을 몰다 단독 충돌사고를 일으킨 과실과 이를 알고도 차량에 스스로 탑승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비교과실(과실상계)로 적용하였습니다.
운전자A씨 60%, 동승자B씨40% 과실책임
보험사의 배상책임은 60%로 제한되었고, 최종적으로 약 2천만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2951 - CaseNot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6가단5062951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 요약 Beta 케이스노트는 요약문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판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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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걱정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차에 타지 않는 것과 이에 방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전자가 취한 걸 알면서도 탔다는 이유만으로도 동승자에게 큰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득하다가 화가나서 음주운전하고 가라는 늬앙스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음주운전을 하지말라고 하면서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끝까지 타고 가라는 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한 지인인 경우 현실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차를 탈수 없게 만드는게 차라리 낫습니다.(이 습관있는 사람 절대 말안통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말이죠)
키를 받아서 다른데 맡겨 놓는다던지,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를 먼저 타고 가버린다던지 등등 극단적이지는 하지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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