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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다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by 와이피카 2025. 8.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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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는 우측이 아닌 좌측 차로로 역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가 부상을 입었고, 이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경위

A씨(킥보드): 공유 킥보드를 안전모 없이 탑승하고, 역주행을 했을 뿐 아니라 도로 가장자리 대신 차로 중앙에 가까운 위치에서 주행했습니다.

B씨(자동차): 정상적으로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맞은편에서 접근하는 킥보드를 발견하지 못했고, 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상황: A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A씨)의 과실

좌측(역주행)으로 주행하여 도로교통법상 우측통행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

공사나 장애물 등 역주행을 정당화할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진입 시 감속이나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입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위반)

킥보드는 자동차보다 작고 취약하기 때문에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하나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부상의 정도가 가중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B씨)의 과실

정상 주행 중이었더라도 무신호 교차로에서는 감속하고 좌우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위반)

맞은편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접근한 킥보드였더라도, 제동거리 확보 부족은 감속의무 소홀을 보여줍니다.

킥보드의 속도와 크기 특성상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웠더라도, 더 신중한 접근이나 양보운전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론

이 사고는 역주행 및 교차로 주의의무 불이행 등 킥보드 운전자의 중대한 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 또한 무신호 교차로에서 충분히 감속·좌우 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킥보드 운전자(A씨): 80%

자동차 운전자(B씨): 20%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함(우측통행 원칙)

도로교통법 제32조: 차마의 통행금지·지시 표지 준수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안전모 착용 의무

도로교통법 제31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서행 및 좌우 확인 의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6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과실상계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특례 및 보험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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